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9.1.~2021.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1.까지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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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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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소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감급이라기 보다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에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4월에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착오로 인해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급액의 산정은 감급제재가 결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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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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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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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 주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사업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타회사로 전적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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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아닌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1,914,440원 미만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기만 하면 조사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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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 시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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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서 특정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특정 수당항목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임금항목을 간소화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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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가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법인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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