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수당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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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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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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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보더라도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도 전체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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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은 때에는 출근명령을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전에 사직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기재하여 미리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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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연말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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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제척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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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주 및 사업장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개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고용승계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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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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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1개월 전으로 앞당길 수는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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