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법상 적용범위를 두고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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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최종합격 했는데, 총 4년 경력이라고 적었고 면접때 공채냐 수시채용이냐 물어서 수시채용이라고 답했어요 이력서나 등등 어디에도 고용형태는 적는칸이 없엇어요 면접때도 안물어봤고 연봉협의 단계에서도 경력증명서는 제출하란말이 없었고 안물어봤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직전 급여명세서로만 협의함)제가 4년동안 (파견2년,직계약2년) 똑같이 업무를 햇고 사수와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업무경력은 4년이 맞습니다.최종합격해서 입사날에 경력증명서 내야되는데파견2년 직계약2년 경력증명서 내도 괜찮을까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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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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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전자가 맞습니다.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1번 답변에 따라 산정하면 되며,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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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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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축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1.19~2021.12.3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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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둘 다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 이때 A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B 보다 늦게 해줘도 A를 먼저 퇴사 하였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네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이 B사업장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하는 만큼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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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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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공제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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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될 시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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