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5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날인 3.1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3.16부터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면, 3.16~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4월급여는 4.1~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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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3.1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60원*8시간+9,160원*8시간+9,160원*8시간*0.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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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를 통지한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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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OO전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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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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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원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9시간,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6,746원*59시간*1.5= 1,482,021원(세전)"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6,746원*4시간*1.5= 100,47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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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육아휴직 최소 사용 일자가 있나요?? 26일만 땡겨서 미리 써도 되는 건가요??>>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4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Q2.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고 할때, 육휴나 출휴 종료일과 시작일 사이에 주말을 건너 띄우고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종료일과 시작일이 주말이어도 포함해서 연결해야되나요???( 4/29 금까지 육휴쓰면 4/30토 부터 출휴인지 아니면 주말 건너 띄고 5/2 월 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Q3.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겅우 나중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1일이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야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Q4. 혹시나 육휴나 출휴를 한 달의 중순부터( 15일 이후) 들어갈 경우 월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각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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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일 평일(월~금)씩 주5일 주야주야이렇게 교대를 하는데요주간일경우 (월~목)08시에서 20시30분까지 주간 연장하고 주간(금요일)은 08출근 17시퇴근야간일경우 (월~금)20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08시까지 근무합니다.이럴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한데요22년도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주간/야간근로 시 각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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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1년도 기준 8720원 시급 8000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인데 8300원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액분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 못받은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원래 근무일자가 아닌 대타시 시급에 1.5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와, 이것또한 근태기록 보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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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 아닌 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만료로 이직 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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