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 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네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 네
평가
응원하기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의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소액체당금제도는 국고에 의한 지원제도로서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가
응원하기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예: 회사창립기념일 등).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1번 및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속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일자리안정자금 등).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을 뺀,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 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