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작성요령 어떵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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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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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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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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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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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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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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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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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하고퇴근후샤워하다넘어져눈가옆다쳐서각막수술했는데요산재신청가능한가요 회사숙소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물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기숙사에 돌아와 취침하던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주고법 2001누181,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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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식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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