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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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209T) + 시간외수당(40.0T) + 식대 =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만을 의미하며,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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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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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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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통상임금인 기본급에서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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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2.15~2021.11.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0.12.15~2021.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2.15~2022.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2.12.15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26일(11일+15일)따라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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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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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10.자로 퇴사하는데 합의한 때에는 4.9.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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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3월급여(세전)+4월급여(세전): 월급여/31일*(31일-13일)+월급여/30일*(30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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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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