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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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인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게 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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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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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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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직 피보험단위 기간 포함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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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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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d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지분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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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018.4.11~2022.2.28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입니다(11+15+15+16+16).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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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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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직원 15일 동일합니다;;)연차수당을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하루 결근을해도 연차로 빼지않고 월 급여에서 하루치를 뺍니다)제 연봉에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을 뺀다면 순수연봉은 어떻게되는건지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계산을해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어린이날, 성탈절 제외 공휴일 전부 근무합니다 (일요일인경우 제외 ,평일인경우 출근합니다). 월 1회 토요일 휴무가 있긴한데 명절, 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있는달은 제외 (보통 1년에 6회정도 쉴수있어요). 2016년 1월 입사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1.4에 입사한 경우 현재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96일입니다. 다만, 각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차감해야 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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