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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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월은 28일, 3월은 31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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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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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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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며,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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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한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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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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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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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통신'은 비밀기호나 명부를 타인에게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고 받는 행위인데, 이 때 '통신'의 대상은 비밀기호나 명부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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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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