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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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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금지를 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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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간 지난후 처리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는 사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소견서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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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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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3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서 ~~~ 해고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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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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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인사제도 변경 후 24년 또다시 변경하였는데 인사제도 변경관련 사전고지 없이 24년 바로 적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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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투잡과 같은 겸업에 대하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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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못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2. 불이익은 따로 없겠습니다.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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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봐주세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항목이 지급되었으나,4대보험료 및 소득세 원천징수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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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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