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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도롱이221
깍듯한도롱이22124.02.07

해당 경우 퇴사 후 4대보험 상실기한 및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 후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1월 10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대 보험 상실 및 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월 20일을 퇴사 및 상실일로 보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또한, 매달 10일이 임금지급일인데, 2월 10일을 지급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1월 20일에서 14일 이 지났으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봐야할까요?

(월초~월말 산정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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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9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월 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2.1이 퇴직 효력 발생일이고

    2.14일이 금품청산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2월1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고 이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31.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1.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12월 급여는 1.1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최대한 늦출 경우 2월 1일이 상실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