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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19세? 만18세? 직원채용

직원으로 채용을 할때 만으로 18세 이상이라고하는데


생일이 넘어야하나요? 아니면 생일 전 이라고 해야하나요?


올해 19살이 됬는데 생일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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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x세 이상이 되려면, 생일에 도달하여야 만 x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인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면접 후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8세라면 동의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현재나이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겠으나,

      19세 이상이라면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나이로 19세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할 시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되는 경우 노동법상 성년이므로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의 의미가 뭔지는 인사노무에 물어볼 게 아니라 기초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