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서빙 알바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한국나이로 20살 되는 07년생 만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서빙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구인 공고에서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주류 판매 때문인 것 같은데 1월 1일 지나면 제가 이곳에서 근무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이 포함되며, 만 19세 이상 즉, 26년 생일 이후에 해당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류판매점의 취업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9세부터 가능하며 2007년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