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제 19살 (만 18세) 학생입니다. 학생을위한 근로 기준설명을 봤는데 하나같이
만 18세 미만은 22시 이후 업무가 제한된다 라고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이 지나고 18세 미만이 아니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 잘 알고계시거나 설명해주실분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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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해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18세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년자와 동일하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만
한다면 야간근로를 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 등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18세 이상인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