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
청소년 근로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업무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마다 청소년 근로자의 기준이
만 18세인지, 만 19세인지 다릅니다
기준이 뭐가 맞는 건가요?
전 만 18세 (19살)인데 오후 11시까지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 조문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 시켜도 된다는 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만 18세 이상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근로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후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 성인과 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