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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에 강제 연차사용 요구합니다.+상여금 현금으로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없겠습니다.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임에도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오히려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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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서를 사기 또는 기망으로 급여를 낮추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직무 명기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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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또한채용공고의 문구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직무 특정 여부 또는 변경 여부가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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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변경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특정 직무로 한정되어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 변경이 어렵습니다.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퇴사를 권유한다면 거절할 수 있고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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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9년 다니고 실업급여 안받고 65세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거 직장 9년 다닌 기한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지났습니다.9년에 대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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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5월 18일 부터가 맞다면,근로시작일 또한 5월 18일 부터로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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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식대가 20만원으로서 비과세 되는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4대보험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일 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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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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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총근로한 시간이 4.5시간이라면 시급 곱하기 4.5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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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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