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가 있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라는 분은 고정OT 30시간이 있어 기본적으로 30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달 연장근로가 25시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 2번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1.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고정OT는 애초에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시간 25시간의 1.5배인 37.5시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OT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2번처럼 생각이 든 이유는, 시급을 계산할 때 OT시간에 150%를 곱하여 계산하니까, 그 개념과 혼동되어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 진행되었을 때 "수당이 아닌 시간에" 150%를 곱해서 OT시간과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시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가 3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인지, 30시간의 시급인지(즉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알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로서 부여된 임금이 30시간분에 대하여 1.5배 가산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OT가 30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약 7.5시간의 연장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0시간이 순수 연장근무 30시간인지, 1.5배를 곱한 30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 연장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0시간으로 고정OT를 짠 것이라면 3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2번 모두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 ot 30시간분이 연장근로시간 30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30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고정ot 금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1이 맞고, 후자의 경우에는 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