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가 있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라는 분은 고정OT 30시간이 있어 기본적으로 30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달 연장근로가 25시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 2번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1.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고정OT는 애초에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시간 25시간의 1.5배인 37.5시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OT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2번처럼 생각이 든 이유는, 시급을 계산할 때 OT시간에 150%를 곱하여 계산하니까, 그 개념과 혼동되어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 진행되었을 때 "수당이 아닌 시간에" 150%를 곱해서 OT시간과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