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통산임금에 합산되지 않는 수당으로 기존에 있던 수당들을 합하여 2016년부터 고정연장 수당으로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월 15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고정연장 수당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 고정연장수당도 시급 * 1.5 *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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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과
주52시간 준수(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으로 잡혀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실제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