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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웜뱃38
산뜻한웜뱃3822.05.17

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통산임금에 합산되지 않는 수당으로 기존에 있던 수당들을 합하여 2016년부터 고정연장 수당으로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월 15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고정연장 수당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 고정연장수당도 시급 * 1.5 *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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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

    수당 지급과

    주52시간 준수(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으로 잡혀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실제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