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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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인정되는 연장근무인데요
토, 일요일에 7시간만 근무하고 사업주 귀책으로 1시간 조기퇴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위 상황에 휴업수당이 지급이 의무인지?
2.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면, 연장근무한 내용이니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