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후 무급휴무일(토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례1)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
위와 같을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50%가산, 주 40시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무 50%가산, 휴일근로시 50% 가산하고 있습니다.
1번 사례의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금요일 중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입니다.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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