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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후 무급휴무일(토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례1)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

위와 같을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50%가산, 주 40시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무 50%가산, 휴일근로시 50% 가산하고 있습니다.

1번 사례의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금요일 중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입니다.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