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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양71
수줍은양71

휴일근로수당 중 가산수당 미지급 건의 소급 여부?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 통산근무시간은 월~금 40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있어 토, 일, 공휴일에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말 or 공휴일 근무 시 다른 평일과 1:1 교환으로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휴일 근무의 경우 1:1교환이 아닌 아닌 1.5배 혹은 2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아 보상휴가제를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가산율(1.5배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1배만 지급하여 남은 0.5에 대한)에 대해 소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나,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공휴일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3년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1배만 지급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미지급한 0.5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일부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