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중 가산수당 미지급 건의 소급 여부?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 통산근무시간은 월~금 40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있어 토, 일, 공휴일에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말 or 공휴일 근무 시 다른 평일과 1:1 교환으로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휴일 근무의 경우 1:1교환이 아닌 아닌 1.5배 혹은 2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아 보상휴가제를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가산율(1.5배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1배만 지급하여 남은 0.5에 대한)에 대해 소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