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 가산수당 미지급 건의 소급 여부?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 통산근무시간은 월~금 40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있어 토, 일, 공휴일에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말 or 공휴일 근무 시 다른 평일과 1:1 교환으로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휴일 근무의 경우 1:1교환이 아닌 아닌 1.5배 혹은 2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아 보상휴가제를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가산율(1.5배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1배만 지급하여 남은 0.5에 대한)에 대해 소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나,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공휴일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3년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1배만 지급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미지급한 0.5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일부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