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수당 계산법이 서로 다른가요?
최근 회사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해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하루를 지정해 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전 합의를 거친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근로 후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인지에 따라 수당 계산(1.5배 가산 여부 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공휴일 근로를 대체 휴무로 보상받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차이점과 올바른 수당 정산 기준을 노무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