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수당 계산법이 서로 다른가요?

최근 회사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해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하루를 지정해 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전 합의를 거친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근로 후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인지에 따라 수당 계산(1.5배 가산 여부 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공휴일 근로를 대체 휴무로 보상받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차이점과 올바른 수당 정산 기준을 노무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는 쉽게 표현하면 1:1로 교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법정 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유급시간분만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것으로 1대1로 교환됩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1대1.5 등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평일(근로일)을 1:1로 맞교환하여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이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공휴일 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미리 휴일을 대체하는 행위는 진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므로,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합니다

    휴일대체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인지 또는 보상휴가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용자에게 근거가 되는 합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