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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꺼비171
활발한두꺼비17122.11.10
정규직 근로자 휴게시간 유급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1.5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기준 : 정규직 연봉제(월급제) 직원의 휴일근무

질의1

근로자가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8시간*통상시급*1.5배 로 계산 후 지급 하면 될까요?

질의2

그리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1.5배와 휴일근로 1.5배가 중복으로 적용 되나요?

2번 질문은.. 저희가 급여 산정할 때, 한달 기준(30일 또는 31일)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일은 월 급여에

산정후 포함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1.5배로 인정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2.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총 1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주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도 해당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 0.5배+휴일근로수당 0.5배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