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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초과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합의하에 작성하면 됩니다.2. 근로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3. 이미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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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친인척 회사 1달 계약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1달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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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로 취업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 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체불과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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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연차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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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보험료와 퇴직금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급여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4대보험 유예신청을 통해 보험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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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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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워킹데이 기준으로 16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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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불이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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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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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면접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키로 하였으나,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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