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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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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2,060,740원 초과한다면 최저위반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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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의 불성실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한다는 내용은 존재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급여는 정상 지급하시되, 내용증명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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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못하는 수당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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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네트계약이라고 함은, 각종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네트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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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 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실제로 근무하는 내용과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얼마나 받는지 등에 따라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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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제외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말씀대로 무급이기 때문에 지급될 급여가 없겠습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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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수당 임금관련과 휴일 및 근로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질의자께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토, 일 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 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2.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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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대로 24년 3월 3일이 지나면 새로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바,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면 초과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반환하여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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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급여 인상을 도모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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