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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선생님 급여를 280만원으로 맞춰드리려는데 기본급: 220 식대:20 교통비:20 이렇게 넣고 남은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넣어드려야 하나요...?
시간외수당이란 항목으로 넣어드려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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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은 실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을 올리거나 조정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280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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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 모두 산입하거나 별도의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280만원으로 맞추는데 왜 기본급을 꼭 22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에 넣든 무슨 이름을 붙인 수당으로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할 경우는 다른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시간외수당으로 설정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으로 고정 연장근로 수당 및 고정 휴일근로수당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내지는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됩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을 240만원으로 맞춰도 될 것이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수당 명목으로 추가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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