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대해 질문합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직월급전인데 주5일 3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 합치면 80만원이 나올수가있을까요? 소정근로일이 금토일월화 입니다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제외하면 얼마정도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807,127 원입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유급시간은 약 65.1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672,606 원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 807,1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5시간×4.345주×10,320원=676,61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