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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배부른갈색곰
아직월급전인데 주5일 3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 합치면 80만원이 나올수가있을까요? 소정근로일이 금토일월화 입니다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제외하면 얼마정도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807,127 원입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유급시간은 약 65.1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672,606 원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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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 807,1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5시간×4.345주×10,320원=676,6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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