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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 8시간 근무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월급제는 사장님이 측정해준 급여로 해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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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9860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60740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올해 기준 2,060,740 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