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력의 부족,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살펴보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를 참고하라는 노무사분의 댓글을 보았고, 해당 별표에서
저와 관련있는 항목을 붙여넣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항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2달 사이에 간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어봤었고
휴직은 어렵다며, 이직을 안내해주셨으나 이후에 회사 사정도 어려우니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