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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가네
1년2개월 근무.
산재로 부상을 입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부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산재 등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2개월이 도과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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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