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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다채로운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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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건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어요

다쳐서 2-3주 쉬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 처리를 하면 요양 기간에 제 자리 즉 인원 편재가 차서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매장에 어떤 사유로 적어달라고 해야 산재가 승인 될까요?

또한 완치 판정을 받고 산재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에 지장이 가나요? 전화 상담도 가능 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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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로 대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휴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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