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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그 대상이 누구건, 어떤 일을 하건,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법입니다.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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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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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마이너스 연차제도가 있다거나, 이를 허용해 준다면 그대로 휴가가시면 되겠습니다.연차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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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문의(개인질병) 1년미만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해당 병가에 대한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입사년도 재직일 ( xxx일 / 365) 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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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급여와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9일치를 시급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2. 23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4년에 부여되는 연차이므로 맞습니다.3. 네 지급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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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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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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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거주 이전 이후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퇴사와 결혼, 거주지 이전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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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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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이월의 문제로 보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당사자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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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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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대와 3.3 시업주 입장에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5인 이상 미만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4대보험료가 지출되고 안되고의 차이이므로,유의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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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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