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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다꿩272
근면한바다꿩27223.12.31

포괄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산출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처럼 포괄근로계약서 산출 범위 도움을 조금 받고 산정을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히 산정범위를 몇시간 초과를 하면안되는지 정확히 알지를못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산정할때 연장 근로는 몇시간 이상 하면 위법인지.. 시간 산출할때 주의사항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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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 및 질의자께서 작성한 내용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잡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자라면,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가능합니다.(연장+휴일)

    한달이라면, 12시간*4.345주=52시간입니다.

    한달 5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환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근로 209시간을 제외한 연장과 휴일만으로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된 시간외근로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2*4.345=52.14시간 이내에서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