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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

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의도한 건 아닌데 추석 일주일전에 입사했다가 추석 이후 며칠 정도 하고 그만뒀거든요?

급여는 사대보험 없이 프리랜서처럼 받는다고 했고요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서 같은 시간 퇴근하고 정해진 제 자리에서 업무를 했어요. 전화 돌리는 업무였고요. 근무시간은 점심1시간 빼고 하루6시간 근무였고,

보통 생산직을 해도 추석이 끼면 추석 유급으로 받잖아요.

추석 유급 받을수 있는 경우와 안받는 경우가 따로 기준이 잇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추석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산 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과 겹친다면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무를 해왔고 근무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 전후로 근로를 했다면, 추석기간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것.

      2) 소정근로일이 명절과 겹쳤을 것.

      위의 경우, 추석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