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의도한 건 아닌데 추석 일주일전에 입사했다가 추석 이후 며칠 정도 하고 그만뒀거든요?
급여는 사대보험 없이 프리랜서처럼 받는다고 했고요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서 같은 시간 퇴근하고 정해진 제 자리에서 업무를 했어요. 전화 돌리는 업무였고요. 근무시간은 점심1시간 빼고 하루6시간 근무였고,
보통 생산직을 해도 추석이 끼면 추석 유급으로 받잖아요.
추석 유급 받을수 있는 경우와 안받는 경우가 따로 기준이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