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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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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4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겠습니다.근로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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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팀장 지시로 출근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가가 남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라고 말씀주셨습니다.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것에 대해서까지 챙겨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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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 명령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현재 직무와 완벽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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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1월 15일 이전의 시기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1월 초에 다시 이야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시에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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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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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넣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환수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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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8.14일 이후로 산재 종결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후라면 무급휴직을 주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그부분은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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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영어 사립 임용 1차가 됐는데 사정이 잇어서 2차 시험안갈려면 그냥 안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기 싫으시면 응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사립재단이므로 차후 재응시할때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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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의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도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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