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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거위277
불같은거위27723.12.28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모 아울렛 매장에서 22년 9월 16일 ~ 23년 10월 27일까지 근무했는데요, 저는 일을 관둔다고 한 적이 없으나 23년 8월 중에 매니저님이 매장을 곧 접을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전처럼 많이 쓸 수 없으니 다른 알바를 찾아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급여가 중요치 않으니 그냥 일 계속 하겠다고 하고 매 달 60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에 매장 매니저가 바뀌고 저도 23년 10월 27일 부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먼저 이야기하니 23년 8월부로 서로 정리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는 등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진정인이 계속 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아니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전부 신고 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제 증빙자료로는 피진정인이 수기로 작성한 근무표, 제가 따로 작성한 근무표, 13개월 간의 월급 거래내역서입니다. 또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가 된 상황인데,


신고 사실을 알자 오늘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제가 반년 전에 선물한 의류를 들고와 내가 준 것들 내일까지 전부 가지고 오라,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라는 등 협박과 폭언에 상당히 심신이 불안한 상태이고... 제가 근무하는 층 본인의 측근 매니저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종일 돌아다니심에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찾아와서도 끝까지 너랑 나랑 1년을 채운 게 아닌데 뻔뻔하다고 몰아가니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에 변호사 없이 들어가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혹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까요? 22살 사회초년생이라 많이 서치하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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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 매니저의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무시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3년 8월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