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부당해고 맞는 거 아닌가요???
평일 5일 6시간 근무 10개월 째 일하는 중입니다. 매장은 1호 2호 합쳐서 4명 알바생 사장 밑에서 매장 관리하는 실장까지 합해 총 5명 근무자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제 원래 근무 시간은 오후이고 오전 직원이 사정이 생겨 저한테 풀타임으로 근무를 부탁했는데 제가 1시간 늦었습니다 이 사유로 저를 해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 두기 싫다고 하니 제안을 하셨는데 2호 매장에서 오전 근무 5시간 하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한 상태라 그럼 한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저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까지 하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럼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장에서 거절을 한 상태네요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