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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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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한파경보 내릴 정도로 추울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고용주는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방한용품과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단 산안법에서는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냉장고, 제빙고, 저빙고 또는 냉동고 내부에서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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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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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방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