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외 작업 방한용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날씨가 한파경보 내릴 정도로 추울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고용주는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방한용품과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단 산안법에서는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냉장고, 제빙고, 저빙고 또는 냉동고 내부에서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방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