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절기 한랭질횐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질문 올립니다.
매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핫팩과 발열조끼 등을 한시적으로 쓰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배려의무가 있으며, 동정기에는 동시에 걸리지 않도록 방한용품을 마련하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안전관리비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니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