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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여치27
슬기로운여치2723.03.03

안전모를 반납을 하지 않은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물어주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안전모나 안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모나 안전화 만큼의 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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