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모를 반납을 하지 않은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물어주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안전모나 안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모나 안전화 만큼의 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등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