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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보호구 관련 질문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요.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의무인데 현장에서 본인것이 좋아서 안받구 본인것으로 일을하고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사업주가 주려고 했다면요. 현장 끝나고 신고 하고 보상은 필요없다구 처벌 원할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려 했음에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본인 것이 좋아서 착용했다면 이를 특별히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