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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분들이 보호구를 받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일하는분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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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