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에 분노 폭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
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

건설현장 안전장비미지급 신고? 방법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는 주지않고 받았다는 싸인만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싸인 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반박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안전장비를 받았다고 허위로 사인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