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기초안전 이수증없이 일할경우 궁금합니다
일용직 일나갔는데 만약 건설기초안전 이수증이 없는데 나두고왔다 나중에 사진보내주겠다하고 안전수칙 사인 일용직 근로 사인하고 일하고 이수증없다 하면 일한 노동자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관리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을 하기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이수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러한 4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해야 또는 알아야 하는 기초태도 및 대처에ㅐ 대해 배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이수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업을 이끄는 사업주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되는 시간동안 근로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