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기초안전이수증 없이 일하면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직일나왔는데 이수증이없는데 집에놔두고왔다하고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하루일했는데 일급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이수증이없는데 일하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사업자에게 처벌이 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입사를 하거나 특정한 교육의 시기가 되면 사업자는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4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교육을 듣는다고 일과나 업무가 마비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나절 정비시간을 갖더라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