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 작성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문제가 되나요?
구두로 대략적인 사항만 말로 얘기하고
아무런 계약서나 서명도 없이 일하는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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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자신의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으며, 사업주는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