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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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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 작성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문제가 되나요?

구두로 대략적인 사항만 말로 얘기하고

아무런 계약서나 서명도 없이 일하는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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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자신의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으며, 사업주는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