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21.12.1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

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

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

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회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임금체불에 의한 가압류 등은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대표를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원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서 체불사업주명단을 작성하여 금융권에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

    각자 신고입니다.

    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

    임금지급사항이 아닌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도급업체만 책임대상입니다.

    다만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속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 받으신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입니다.

    2. 여러 근로자가 한 명의 근로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네

    4.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진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