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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늑대162
일용직이였는데
여기조심해
안전모 써
비계올라갈거면 하네스 착용하고 올라가세요
라고한걸 안전교육했다고하고
안전교육지에 싸인하라는데
이게정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싸인하는건 안해도 돈받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교육의 실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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