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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전교육시간에 일을시키면은??

안전교육시간에 안전교육 안하고

만약에 사인만받고 일하게되면 불법아닌가요?

물론 교육을받앗다고 사인을 하라고

강요는없고 예전부터 그리해왓던거라 아무생각없이 햇는데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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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실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여 공유합니다.

      https://www.nodong.or.kr/qna/202357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로부터 단지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사인만 받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26조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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