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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전보후 안전교육을 서류로만 행하는경우....

배치후 안전교육을 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배치후에 교안을 만들어주고는 사인만 요구하네요

즉....

전보 후에 의무사항인 안전교육등을 행하지 않고

교안 작성후 사인만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효과적인 정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활용하여 소정의 시간 동안 교육을 행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사업주가 교육자료 만 배포 후 근로자로부터 서명확인만 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